서울신보, 옥외광고업 사업자에 40억원 규모 신규보증 공급
지방재정공제회 보증재원 특별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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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옥외광고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날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옥에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는 서울신보에 3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약 4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로, 특별보증을 이용해 사업자금 대출 시 1.8%p의 이자지원과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p 인하 등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기존 이용 보증잔액, 신용점수, 대출 현황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지원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공제회와의 첫 협약을 통해 옥외광고업 밀착지원과 홍보가 기대된다"며 "외식업, 도소매업 중심이던 보증지원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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