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3명 구속기소
20여일간 현지 범죄단지 등 감금…꺼내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에 돈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채무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입국하게 한 뒤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A씨 등 20대 3명을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인 B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B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애초 B씨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B씨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주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B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B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B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B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A씨 등은 또 B씨 부모에게 B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A씨 일당이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내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이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진화해 내국인을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 취업이나 사업 관련 출국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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