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2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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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천5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도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서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5천200여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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