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이화여대 음해 김준혁 사퇴' 현수막 단 60대 벌금형

지난해 4월 4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이대 총동창회 회원들이 김준혁 후보자의 망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4.4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물카지노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난해 총선 기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4월 5일과 7일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이화대학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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