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인권위 "공군, 야간근무수당 지급 권고 불수용"

공군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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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이 야간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11월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총 8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후 올해 1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한 근무 시간 중 체력단련시간 부여 검토, 수당 체계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 5가지를 권고했다.

공군은 대부분의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공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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