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사장, 강원 랜드논문 제출 기한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즉시항고

법원, '채널A 사건 수사' 검사장 정직 효력 유지…강원 랜드 기각

이정현 검사장, 강원 랜드논문 제출 기한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즉시항고

강원 랜드
강원 랜드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강원 랜드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강원 랜드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강원 랜드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강원 랜드위원이 강원 랜드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강원 랜드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강원 랜드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강원 랜드과제 제출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강원 랜드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강원 랜드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강원 랜드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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